맥주·탁주의 세율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 폐지 방안 고려
2분기 3%대 물가상승률 가능
물가연동제 폐지 방안 고려
2분기 3%대 물가상승률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에 의해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에 적용되고 있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을 ℓ당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했는데 이 제도가 맥주와 탁주의 가격 편승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맥주와 탁주는 물가와 연동하다보니 소비자물가가 1~2% 오르게 되면 1원, 3원, 5원의 (세금) 인상 요인이 있을 때 이를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 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폐지하는 방안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3월에도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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