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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확대...긴급지원주택 입주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확대...긴급지원주택 입주 요건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10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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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월세 선납에서 매월 납부로
면적 초과해도 유사하면 거주 가능
피해확인서 경매 절차 전 조건부 발급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 때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살던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긴급지원주택 입주 때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으나 입주자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면적이 넓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최대 2년으로 규정돼 있는 긴급지원주택 입주 자격도 손 볼 예정이다. 2년 이후에도 피해 임차인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 확인서를 발급해줬으며 이 확인서를 통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전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코노미21]

2월2일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2월2일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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