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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시 고용보조금 최대 2억원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시 고용보조금 최대 2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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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2022년 5명 이상 신규채용 2025년까지 고용유지
고용·교육훈련보조금 합산해 1명당 최대 600만원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2022년 한해 동안 신산업 분야에서 5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내국인 채용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교육훈련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희망기업은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달간 고용‧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정보기술(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경기불황 상황을 반영해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보조금 심의 시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 최초 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 한 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경우 지원한다. 모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규채용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한 기업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를 합산해 직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고용인원이 2021년보다 20명 증가했다면 5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25년까지 보조금 신청 시의 상시 고용인원(2022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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