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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계기 예금보호 한도 오를까...예보료 상향이 난제
SVB 사태 계기 예금보호 한도 오를까...예보료 상향이 난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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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금보호 한도 25만달러
유럽 주요국은 10만달러 이상
한국 예금보호 한도 23년째 유지
예보료 오르면 고객에 부담 전가할수도

[이코노미21 김창섭]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예금보호 한도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에 달하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도 1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상향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예금보호 수준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 배율은 3.95배로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한국은 1.34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정치권 등의 요구에도 은행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부정적 반응이다.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은 각 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한도가 상향되면 보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료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데 난제로 꼽힌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 전액보호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홍석준, 신영대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 전액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비상상황 발생시 예금 보호한도와 보증 및 지급 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앞두고 평소에도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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