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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로 은행 ‘손실흡수 능력’ 비상...금융당국 제도 정비 나서
SVB 사태로 은행 ‘손실흡수 능력’ 비상...금융당국 제도 정비 나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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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신용팽창기 추가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은행권의 자본건정성 및 손실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정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신용팽창기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를 2016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신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립신호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해 적립수준 0% 유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또 해외사례를 고려해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전염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버퍼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ST)를 실시토록 해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충담금 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현재 대손준비금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과 관련해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담금 관련해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13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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