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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분양가 상한·5억 한도’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20일부터 ‘분양가 상한·5억 한도’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17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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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주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최고 5억원이 한도였던 것도 폐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다가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이번에 모든 제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한도 제한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도금 보증 조건 변경으로 분양가 12억원 이상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등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일부의 지적대로 84㎡ 분양가가 12억을 넘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등촌주공 재건축)’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코노미21]

사진출처=대우건설
사진출처=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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