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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발표...산업부 “차별 조항 없어”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발표...산업부 “차별 조항 없어”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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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역내 탄소중립기술 연간 수요의 40% 자체조달

[이코노미21 김창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투자 확대 등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핵심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발표된 법안은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집행위의 초안에 대해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고 평가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EU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EU집행부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봤다.

다만 산업부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사진=EU집행위원회
사진=EU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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