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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 꼼짝마”...‘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허위 신고가 꼼짝마”...‘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2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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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해제 거래 등 1086건 대상
거짓신고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세 영향 미친 경우 중개사 자격정지

[이코노미21 임호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후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집중조사가 실시된다.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1086건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며 올해 3월∼6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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