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 활용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한이 부여된다. 현재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손 볼 예정이다.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된다. 이를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