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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성능 향상·돌봄시설 확보시 용적률 최대 20%p 인센티브
안전 성능 향상·돌봄시설 확보시 용적률 최대 20%p 인센티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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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정
23일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안전 성능 향상 △돌봄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먼저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ㆍ소방ㆍ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면 위원회 인정시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 등과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5%p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ㆍ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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