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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싼 이자로 ‘고정금리전세자금’ 받을 수 있다...보증비율 100%
더 싼 이자로 ‘고정금리전세자금’ 받을 수 있다...보증비율 100%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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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보증한도 최대 4억원
취급은행 경남·기업·하나·케이뱅크
가산금리 0.5∼1.0%p로 고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29일부터 더 저렴한 이자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이다.

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부부의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전세대출로 2억원을 받았는데 지난 2년동안 금리가 6개월 단위로 0.3%씩 오른 경우와 4.20%의 금리로 협약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2년간 절감되는 이자는 약 340만원이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협약된 4개 은행(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HF공사는 향후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사는 협약과 무관하게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도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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