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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할 수 있다”
이복현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할 수 있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3.2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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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지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희망”

[이코노미21 이상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주식시장의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매도 금지는 정부가 2020년 코로나 확산 및 국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면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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