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44 (수)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층으로 확대...이자율 최대 50%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층으로 확대...이자율 최대 50% 감면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03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체 90일 전에도
원금감면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시행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이상훈]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일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 확대로 나이에 상관없이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는 특레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전에도 원금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일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를 돕기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대상이 전 연령층 취약차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층만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30일 이하 연체자 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채무자별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이율의 30~50%를 줄여준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시적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도 가능하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연체일이 31일 이상 90일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선제적으로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대 30%까지 원금도 탕감해준다.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도 지원해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내역, 소득 재산과 부양가족 정보 등을 신복위가 꼼꼼히 확인한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적성도 심의한다.

자산기준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 채무액보다 많거나 소득 기준으로 채무규모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부채 구성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내년 4월 2일까지다. [이코노미21]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캡쳐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