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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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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은행 규모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여력이 12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8개 외은지점이 건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완화는 국내기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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