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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개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개 신규 지정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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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 받아야

[이코노미21 이상훈]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가 신설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또 자동차 분야 1개 기술의 세부범위도 추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에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된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또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코노미21]

수소트럭.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수소트럭.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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