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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출한도 늘어난다...DSR 산정 방식 개선
오피스텔 대출한도 늘어난다...DSR 산정 방식 개선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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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DSR 산정할 때 약정만기 적용돼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이코노미21 임호균] 오피스텔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늘어왔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돼 분할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DSR 산정방식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7일부터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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