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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의 공정한 질서 세우겠다”...벌떼입찰 의심 13곳 적발
“공공택지의 공정한 질서 세우겠다”...벌떼입찰 의심 13곳 적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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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 동원해
편법적으로 낙찰 받는 방식 타파

[이코노미21 김창섭] 공공택지에 낙찰 받기 위한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벌떼입찰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용지를 기업들이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추첨에 참여해 편법적으로 낙찰 받는 입찰 방식을 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올해 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헀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헀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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