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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에게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에게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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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IBK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코노미21]

기업은행 본점. 사진=이코노미21
기업은행 본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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