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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한달간 서울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
17일부터 한달간 서울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통행료 면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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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확인 위해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오는 17일부터 서울 남산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가 한달간 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에 대해 “도심방향은 징수하고 강남방향은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오는 26일까지 운영되며 2단계 시작인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개월간 임시로 실시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는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 한다. 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이코노미21]

출처=서울시청
출처=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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