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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불공정행위’ 과징금 1조311억원...6년 만에 확정
퀄컴 ‘불공정행위’ 과징금 1조311억원...6년 만에 확정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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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6년 만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퀄컴은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가 제기한 상고심(2020두31897)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퀄컴의 불공정 행위는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라이선스 제공 거절·제한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 강제 ∆휴대폰 제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 강제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요구 등이다.

컬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이후 양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19일, 23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적)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 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구조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코노미21]

미국 샌 디에고에 있는 퀄컴 본사.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샌 디에고에 있는 퀄컴 본사. 사진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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