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3:51 (수)
한경연 “미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
한경연 “미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1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독소조항...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에 대해 4대 독소조항을 지목하며 이를 반박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내 반도체 기업에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52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이 발효됐다. 이후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고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건전성, 기술타당성, 인력개발, 기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반도체법 신청 요건 및 문제점.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법 신청 요건 및 문제점.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 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한경연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해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시 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 및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