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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어려운 예금주, 치료 목적일 경우 예금 인출 쉬워져
움직임이 어려운 예금주, 치료 목적일 경우 예금 인출 쉬워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4.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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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없어
수술비 외 입원비, 검사비도 대상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움직임이 어려운 예금주가 치료 목적일 경우 은행 방문없이 예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에도 가족이 신청할 경우 치료비 목적에 한해 의료기관에 예금 일부를 직접 이체해 왔다. 지급 대상 치료비도 긴급한 수술비 등으로 제한되고 의료기관도 병원만 가능했다.

20일부터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 서류도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 간소화했다.

치료비 범위는 수술비뿐 아니라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확대됐다. 의료기관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으로 넓어졌다.

또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서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해야 예금 인출이 허용됐으나 가족이 장례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이체해 주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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