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기업의 공공입찰 부담 줄어든다...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발표
기업의 공공입찰 부담 줄어든다...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발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4.1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규격 자재 비중 1%→0.5%
낙찰하한율 60%에서 70%로 상향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84조원 규모다.

먼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1%에서 0.5%로 낮출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 시장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군·경 고위험직종 안전장비는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3억~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으로 상향해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체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토목·조경 등 5개 업종 시설물 전체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통해 시공하도록 했다. 석공·도장공 등 29개 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 등이다.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을 현재 15억~25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 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해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에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해 입찰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는 기본설계 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서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