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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5300억원 금융지원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5300억원 금융지원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2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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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대출 금리 2% 감면

[이코노미21 김창섭]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자금대출은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 경매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 총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우리금융그룹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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