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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투자액의 50% 현금 지원’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투자액의 50% 현금 지원’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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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확대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관련 분야 대상
증설투자 요건 완화해 수직 증축시 보조금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산업부는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등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반도체. 출처=픽사베이
반도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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