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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승인..10월1일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승인..10월1일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3.04.2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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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세 부과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이코노미21 원성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이후 마지막 절차가 완료됐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을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핏 포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담금을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CBAM이다. CBAM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에 수출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추정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1일~2025년 12월 전환(준비) 기간 중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EU의 이행법안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EU측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위키백과
출처=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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