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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경쟁제한 없어야"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경쟁제한 없어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4.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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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정조치 준수 및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 보고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 마지막 관문인 국내 승인이 결정됐다. 다만 한화가 경쟁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 후 2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함정 및 부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 제공 및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도 우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한화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및 법제도 등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전투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전투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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