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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
서울시, 최대 월 20만원 ‘청년월세’ 2만5000명 모집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5.0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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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16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만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일 “3일~16일 2주 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 출생연도 1983년~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는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코노미2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출처=서울시청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출처=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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