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 남아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3일 KDB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0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이번 고시로 본격적인 절차를 밝게 됐다.
다만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고시로 부산 이전이 공식화되었지만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남아 있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는 이전 지정고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국가군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면서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 이전 고시를 계기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이전 후보로는 기업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등이 꼽힌다. 기업은행은 대구시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협·수협중앙회는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이전 대상 관련 기관이 500가 넘을 것이라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