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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해야...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해야...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09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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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6월부터 신고 기간 안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과 함께 단속을 본격화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새정부 출범 후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 완료로 인정한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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