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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에 노동계 ‘편향적 조치’ 반발
정부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에 노동계 ‘편향적 조치’ 반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5.1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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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
노무·안전관리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특사경 도입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 단속·수사
노동계 “건설사의 불법 눈감고 건설노조 제거목적”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빠르게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투명한 노무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건설사의 불법은 눈감고 건설노조를 제거하려는 편향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충원해 관리·감독하면 될 것을 특별사법경찰을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건설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현장마다 다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른바 오야지로 실질적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 사라지고 사용자로서 책임이 분산되니 체불이 빈발한다. 직접관리 체계가 없으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한 번 고용할 사람에 교육훈련 투자를 할 리 없으니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법하도급의 본질이고 건설노조가 고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노조 조합원은 “건설현장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건설사가 다루기 편한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 대거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안전관리와 노동강도 완화 주장을 하고 있는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만만한 미조직 노동자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에 항의하는 노조의 집회를 현장에서 불법화해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21]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노조 물러설 곳 없다"며 윤석열 퇴진투쟁을 선포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노조 물러설 곳 없다"며 윤석열 퇴진투쟁을 선포했다. 사진=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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