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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전세사고에도 특별법 적용된다
‘미필적 고의’ 전세사고에도 특별법 적용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1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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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임대시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으면 특별법 대상 제외
보증금 수준을 3억원의 최대 150%에서 조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정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조세채권 안분(일정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에 대해 피해자 요건과 관계 없이 조세채권 안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최종 수정안은 ∆대상 주택의 면적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을 3억원의 최대 150%에서 조정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수사 외 임대인의 기망, 동시진행 등 사유 ∆임대차계약 종료로 퇴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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