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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정보 한신정에 제공...1706명에 사전 고지
서울시, 체납자 정보 한신정에 제공...1706명에 사전 고지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5.1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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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납 정보 개인 1347명, 법인 359건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시가 세금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체납자 1706명에 대해 사전 고지한 상태다.

서울시는 17일 “체납자 1706명(건)에 15일 일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 안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신정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신정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자다.

정보 제공 내용은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합산 제재 시작으로 소액 체납자도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가 됐다. 올해 자치구별 합산 대상자는 253명(건)으로 체납 건수는 2252건이고 체납액은 37억이다.

한신정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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