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치매보험 또는 CI보험(Critical Illness; 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될 경우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CI보험은 심각한 뇌졸중, 중대 급성심근경색, 중대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대 질환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보장 대상에 해당해도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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