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01 (목)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온라인에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온라인에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2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 표시해야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내역 기재토록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가 투명화돼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