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도 5억원으로 상향
이중계약·신탁 사기도 피해 대상에 포함돼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 활용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도 5억원으로 상향
이중계약·신탁 사기도 피해 대상에 포함돼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 활용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전세 피해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도 5억원으로 상향된다.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특별법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연체 정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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