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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5.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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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 부여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LH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겐 신고 횟수에 따라 가점이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연장 기준을 신설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 및 안전사고·품질저하를 방치할 방침이다.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LH사옥. 사진=LH 제공
LH사옥.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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