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44 (수)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1% 부과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1% 부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5.2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5월1일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해야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 대비 위한 것
선제적 자본확충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1% 부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층자본(CCyB) 적립을 1%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에도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gap)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13.99%)대비 다소 하락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