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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1000원↑
경기도 7월부터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1000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5.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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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시간 오후 11시~새벽 4시
할증요율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7000원으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오는 7월부터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6%) 인상된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심야할증시간도 기존 오후 12시에서 11시로 한시간 당겨지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경기도는 2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한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다만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인상된다.

경기도는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돼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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