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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0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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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LTV, DSR 등 대출규제 1년간 적용 안돼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 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이 지원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또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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