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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0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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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촉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이코노미21 임호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첫 위원장으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민간위원 25인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당연직 5인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이 참여한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전세사기대응 지자체 협력회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대응 지자체 협력회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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