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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 가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6.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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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체한도나 개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선 현재처럼 관리

[이코노미21 이상훈]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개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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