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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대 청년도약계좌 다음주 출시...5년후 5000만원
연 6%대 청년도약계좌 다음주 출시...5년후 500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6.0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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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월 70만원 적금하면 만기에 5000만원
12일 최종 금리 발표...15일부터 가입 신청
가입대상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이코노미21 임호균] 연 6%대의 청년도약계좌가 다음주 출시된다. 연 금리 6%는 시중 예적금 금리 연 2~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어서 가입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매달 70만원을씩 넣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하는 12개 은행 중 11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사전 공시했다. 기본 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및 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한 금리는 연 5.5~6.5%로 나타났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IBK기업은행으로 연 6.5%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연 6% 수준이다. 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연 3.5~4.5%로 정하고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 등에게 소득 우대금리를 0.5% 추가한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1.5~2%포인트 더 준다.

출처=은행연합회
출처=은행연합회

금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들을 타사와의 금리 비교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는 발표한다.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월 70만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다.

12일 확정되는 금리는 3년간 고정되고 남은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5년 안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정부는 기여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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