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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행안부 “관리 가능한 수준”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행안부 “관리 가능한 수준”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7.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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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0개 금고로 특별검사 확대
6월말 예수금 작년말보다 8.2조 증가
예수금 5월2일 최저로 지속적 증가세
LTV 60% 수준으로 매각시 회수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에는 70개 금고까지 확대해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전안전부는 4일 이같이 밝히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말(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지난해 말 251.4조원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했으나 5월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기준 연체율도 6.18%(잠정)로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7월에 5주간 특별검사(30개)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2조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 또 개별금고도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코노미21]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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