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소비자원 “해외 쇼핑몰 ‘시크타임’ 짝퉁 팔고 환불 거부”
소비자원 “해외 쇼핑몰 ‘시크타임’ 짝퉁 팔고 환불 거부”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0.23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공식 유통처 아닌 것 확인해

[이코노미21 김창섭]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에서 이른바 짝퉁을 팔고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크타임에서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품이라는 후기를 보고 (소비자가)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쇼핑몰에서는 처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해당 브랜드에 공식 유통처가 아닌 점을 확인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 사실 등을 근거로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지만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지난 8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는다는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이런 사례는 지난 5일까지 총 23건이 접수됐고 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 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