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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법인차 ‘초록색 번호판’으로...사적 이용 방지 목적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초록색 번호판’으로...사적 이용 방지 목적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1.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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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 이후 시행

[이코노미21 이상훈]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 번호판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이는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 평균적인 가격대다. 국토부는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됐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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