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금지 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
구매 전 위해성분 포함 여부 확인해야
구매 전 위해성분 포함 여부 확인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부터 12월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을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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