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2월에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선
CD금리 0.25%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 실시
CD금리 0.25%p 이상 변동시 이자율 변경심사 실시
[이코노미21] 오는 3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을 2월에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경우 CD금리를 적용한 증권사보다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경우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제 때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 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가 융자액과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비교공시 개선으로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돼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신용융자 이자율이 더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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