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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기업결합 불허...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기업결합 불허...경쟁제한 우려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3.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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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원시장 1,2위 간 결합 금지

[이코노미21 박원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주)(이하 메가스터디)가 주식취득을 통해 (주)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와 기업결합하는 것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경쟁제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쟁제한 우려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는 2003년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8회였다.

메가스터디는 초중고 및 성인(공무원, 자격증, 편입 등) 대상 학원사업자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원시장 2위 사업자다. 반면 공단기는 성인 대상 학원사업자로 7·9급공무원, 군무원, 소방 등 공무원 시험 위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공무원 학원시장 1위 사업자다.

참고로 메가스터디의 경우 ‘22년말 기준 자산총액 8천2백억원(기업집단 1조3천억원), 매출액 7천5백억원(기업집단 9천7백억원)이었고, 공단기는 자산 2천2백억원(기업집단 2천4백억원), 매출액 1천5백억원(기업집단 1천7백억원)이었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에 공단기 최대주주 베인캐피탈 보유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사회사를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 온라인강의 시장의 1,2위 사업자로 보고, 시장집중도, 유력 경쟁사 제거, 인기 강사 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평형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각각 67.9%(7·9급), 75.0%(소방)으로 2위와의 격차가 52.6~66.4%p로 크게 발생하고, 따라서 유력 경쟁사가 제거되는 효과로 인기 강사들이 당사회사에 집중돼 경쟁사들의 강사확보 기회가 차단되는 등 경쟁제한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가격인상 가능성도 높아져 수험생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가격인상 제한, 인기강사 분산 등)나 자산매각조치(사업부 매각)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판단해 아예 인수금지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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