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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1~5등급으로 구분
4월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1~5등급으로 구분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4.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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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기차 정보 제공 목적
1등급, 5등급보다 연간 84만원 절감

[이코노미21 박원일] 4월1일부터 기존의 에너지효율 ‘표시제’를 ‘등급제’로 전환해 시행한다.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278개 모델)에 대해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 전기차 등급 라벨을 4월1일부터 부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급제’란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표시 하도록 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약 9만대에서 2023년 54만4천대로 크게 증가했고, 등록모델도 2019년 27개에서 2024년 278개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전기차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기타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와 비교해도 절반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등급 모델은 ‘아이오닉6’ 등 6개, 2등급은 ‘코나’, ‘렉서스’ 등 54개, 3등급은 ‘벤츠’, ‘볼보’ 등 73개, 4등급은 ‘BMW’, 'GV60' 등 83개, 5등급은 ‘롤스로이스’, ‘테라벤’ 등 62개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 안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시행 안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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